2025.07.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우대조치와 대외직명 사용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수 기준 재직기간 세분화
지금은 15년 미만이면 순경, 15년 이상이면 경장 수준의 보수를 감안해요. 개정안은 6년, 13년, 21년, 30년을 기준으로 구간을 더 촘촘히 나눠 승급 기간을 줄이려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승급이 너무 오래 걸려 처우가 열악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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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호 (순경 구간)
변경 전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변경 후
순경 구간의 상한이 6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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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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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기관장이나 시설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해, 그 시설의 경비를 맡도록 배치된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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