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신중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방법과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현대화
기존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표현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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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2조, 제14조
변경 전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에 관한 내용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중지 관련 법적 체계를 재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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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배경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약물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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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입법자가 법을 고칠 때까지 잠시 유지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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