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산 보훈대상자도 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인근 지역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안장 기회 부여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기존 안장 대상자 구분과 상관없이 그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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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는 제1항 등에서 각 묘지마다 정해진 사람으로 한정돼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인근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는 해당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요. 지역 범위, 거주 기간, 보훈대상자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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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대상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해 나라의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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