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에 직종·직급별 남녀 인원, 보수, 승진, 육아휴직 현황 같은 성별격차 정보를 넣어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보고서에 성별 현황 항목 추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고용형태별·성별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적어야 해요. 지금은 임원 보수와 재무 사항 등을 적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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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제2항 신설 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는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만 있고 성별 현황 항목은 없어요.
변경 후
고용형태별·성별 현황(인원과 성비, 남녀 보수, 성별 승진,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와 근속 현황)을 새로 적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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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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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보고서
기업이 한 해 동안의 사업 내용, 재무 상태, 임원 보수 등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내는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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