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초·중등학교가 정규수업 시간 전후나 휴업일에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같은 프로그램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신설
지금은 초·중·고의 방과후학교나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법률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23조의3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방과후과정) 신설
변경 전
초·중등교육법에는 방과후과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장의 방과후과정 운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기준 설정, 매년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과후과정
정규학습시간 전후나 휴업일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이에요. 초등학교에서는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