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큰 농어업재해가 났을 때 심의 없이 보험목적물을 한시적으로 넓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보험목적물 범위를 매년 재검토해 고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시 보험목적물 임시 확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재해가 나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장관이 심의회 심의 없이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넓혀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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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큰 농어업재해가 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장관이 심의회 심의 없이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어요. 기간·절차·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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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임시 지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인 농어업재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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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생긴 재산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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