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영세 가맹점인지 판단할 때 매출액에서 국세·지방세·일부 부담금을 빼고, 유류세 같은 세금에 붙는 수수료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우대수수료 판단 매출액에서 세금 제외
영세한 중소가맹점인지 가리는 매출액을 계산할 때 국세, 지방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빼요. 다만 부가가치세는 계속 포함해서 계산해요. 발의 의원들은 유류세 비중이 큰 주유소 등이 실제 수익보다 높은 수수료를 낸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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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가맹점 단체 설립 등)
변경 전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단체를 설립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준 문구에 '매출규모, 특수 업종 등'이 들어가도록 일부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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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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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받는 대가로 신용카드업자에게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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