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거급여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집의 에너지 효율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수선유지비 범위에 냉·난방 장치 포함
수선유지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비용이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선유지비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에 치우쳐 있고, 에너지효율 공사 비율은 14.9%, 냉방장치 공사 비율은 2%에 불과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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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급여는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변경 후
수선유지비에 고효율 냉방·난방 장치 등 건축설비의 설치·개량·보수 비용이 포함된다는 설명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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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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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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