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세버스 기사가 자기 차를 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일부 경영을 맡기는 지입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차주의 계약기간·갱신·차량 처분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명의이용 금지는 유지하되 예외 신설
현행 명의이용 금지 규정은 그대로 두고,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위·수탁차주)에게 경영 일부를 맡기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요(안 제12조의2).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불법 지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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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1~3항(명의이용 금지)
변경 전
운송사업자나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명의를 빌리는 것이 금지돼요.
변경 후
금지 내용은 그대로이고, 제12조의2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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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경영 일부를 맡기는 위·수탁계약의 기본 규칙이에요.
계약을 이어가고 끝내고 넘기는 과정에서 차주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운송사업자가 차주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더하는 규정이에요.
정부가 계약 실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에요.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위탁받은 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규정이에요.
차주의 재산을 지키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맺어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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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자기 차를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해 두고 회사의 면허로 영업하며 비용을 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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