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형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상태 공무집행방해에 감경 규정 배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또는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조문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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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음주상태에서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른 형의 감경규정 적용 배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의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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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죄예요. 이 법안은 형법 제136조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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