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의 권한을 '심의'에서 '심의·조정·의결'로 넓히고, 국가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며,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장 운영을 의무화하고 재원 조달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가 지금은 대통령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데 그치는데, 앞으로는 심의에 더해 조정하고 의결까지 할 수 있게 돼요. 지방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기능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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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국가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심의하기' 부분이 '심의·조정·의결하기'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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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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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발전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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