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거주자가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보상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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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화숙·재생원 피해자가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받은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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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 일반 규정과 다르게 정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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