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회사 임원 등이 저지르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가중처벌 대상에 특별배임죄 추가
현행 제3조는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를 대상으로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를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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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가중처벌 대상 범죄)
변경 전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상습범만), 제355조, 제356조의 죄를 범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해요. 「상법」 제622조는 대상에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 범죄는 그대로 두고,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가 대상에 추가돼요. 이득액 기준과 처벌 수준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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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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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배임죄
「상법」 제622조에 따라 발기인, 이사 등 회사의 임원이 임무를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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