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회사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영판단 원칙 도입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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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35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배임죄는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처벌해요.
변경 후
「상법」 제622조에 규정된 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전항의 행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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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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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얻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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