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직무를 방해한 사람의 처벌을 무겁게 하고,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공무원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의 형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상향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법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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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변경 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같은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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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일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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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일을 방해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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