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학교에 두는 직원의 예시에 '교육공무직원'을 넣어 법에 이름을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만 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교육공무직원'을 함께 적어 학교 직원에 포함되도록 해요(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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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행정직원' 뒤에 '교육공무직원'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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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교원이 아닌 직원이에요. 이 법안은 이들을 법에 명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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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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