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전입신고 등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집의 소유권 등이 바뀌면 임대인이 1개월 안에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앞당기기
지금은 임차인이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개정안은 이를 마친 때에 바로 효력이 생기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다음 날'이라는 시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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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대항력)
변경 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겨요.
변경 후
'그 다음 날부터'라는 부분이 바뀌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겨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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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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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아닌 제3자(새 집주인 등)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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