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청문 기간을 늘리며, 자료 제출과 청문 대상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청문회를 두 종류로 나눠요
청렴성·도덕성을 살피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정책 역량을 살피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서 열어요. 발의 의원들은 청문회가 신상털이와 정치공세로 흐르는 경향이 컸다고 보고, 사생활이나 가족 문제 같은 민감한 사항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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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2항(신설)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종류별로 나누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눠 실시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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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사청문을 받는 공직후보자의 범위가 넓어져요.
청문회를 여는 기간과 질의 방식이 달라져요.
청문회가 두 종류로 나뉘고 공개 여부도 달라져요.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다루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청문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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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공직 후보자를 국회가 임명 전에 불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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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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