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유치원에 둘 수 있는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명시적으로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 범위에 포함
현행법은 유치원 직원으로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적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해요(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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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행정직원 다음에 '교육공무직원'이 직원의 종류로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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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직원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교원이 아닌 신분으로 교육 지원이나 운영 업무를 하는 직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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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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