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무총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지금은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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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사무총장 임명)
변경 전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1인을 두고,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친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뒤에 '이 경우 사무총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는 문장을 덧붙여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규정(적용례)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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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일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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