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을 교육감이 대리 등으로 지원하고, 학생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소송 지원
학생지도, 생활지도, 학급운영 등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교육감이 법률 상담뿐 아니라 소송대리 등도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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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제21조제2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판단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2호와 제3호는 제3호와 제4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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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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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예요. 현행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행위 등도 여기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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