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재정준칙(적자 규모·국가채무·적자성채무의 상한)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
통합재정수지에서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재정수지를 뺀 적자 규모가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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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재정준칙의 설정 및 준수의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 때 적자 규모, 국가채무, 적자성채무에 대한 상한 기준을 지키고, 반영 여부를 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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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86조의2는 시행 당시 수립 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편성 중인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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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의 적자나 빚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숫자로 정해 둔 한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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