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하던 방식에서,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 계상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예비비 규모를 하나의 비율로 확정
지금은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라는 상한만 있고 그 안에서 정부가 규모를 정해요. 개정안은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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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 (예비비 규모)
변경 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변경 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나머지 내용(예측할 수 없는 지출 충당 목적, 사용목적을 미리 지정한 예비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는 단서)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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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2조제1항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이미 편성된 예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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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예산이 모자랄 때 쓰려고 미리 예산에 잡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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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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