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을 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자막 확대·음성안내·수어통역을 함께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이 끝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송 방식 명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키우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함께 하도록 지켜야 할 사항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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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3항제7호(재난방송 시 준수사항)
변경 전
현행 제3항의 준수사항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자막 확대·음성안내·수어통역 병행을 정한 호는 없어요.
변경 후
제7호를 새로 만들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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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재난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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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방송등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예방이나 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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