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직무를 하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근거 신설
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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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해요. 다만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 수행이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면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퇴직하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위원은 탄핵결정이나'로 시작하도록 고쳐져 탄핵결정이 면직 사유로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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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제8조제2항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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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자리의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책임을 묻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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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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