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공무원의 협의회 가입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기관장이 동의하면 협의회 소속 공무원이 면제 한도 안에서 보수를 깎이지 않고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협의회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회의 횟수 제한으로는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를 때 안정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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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가입 제한)
변경 전
지휘·감독이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등 유사 업무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을 삭제해서 이런 가입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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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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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직장협의회
같은 기관 공무원들이 근무 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려고 만드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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