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북한이탈주민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보내지 못하게 하고,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강제이송 금지 명문화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한에 이송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2019년 11월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원들이 북송된 일처럼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있었다고 보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키려면 이를 법에 분명히 써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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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강제이송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남한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에 이송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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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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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얻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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