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새로 만들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해 관리하도록 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인증 총량제 도입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요. 인증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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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인증의 총량 관리)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의 불필요한 증가를 막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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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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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
제품·서비스 등의 품질과 성능이 일정한 기준에 맞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증명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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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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