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혼합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비로 하는 공사·용역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관련 정의와 층간소음 조문도 손보는 법안이에요.
공동 결정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요
지금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비등으로 하는 공사·용역,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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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혼합주택단지의 관리)
변경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 협의해요.
변경 후
뒷부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열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문장 전체가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표현만 고쳐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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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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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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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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