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국인등이 주택을 살 때는 실제로 거주할 계획을 밝히고 미리 허가를 받게 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권고와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택 취득 전 허가제 도입
외국인등이 주택을 사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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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외국인등의 주택취득 허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외국인등은 부동산 취득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변경 후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주 권고, 처분명령, 보고·조사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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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맺은 계약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원문에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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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외국인이 절반 이상 관여하는 법인·단체, 외국 정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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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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