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수기·가전 같은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에 넣어, 렌탈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불법추심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렌탈회사를 협약 대상에 추가
동산(움직일 수 있는 물건)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에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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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렌탈회사 등 동산 임대차 영업자를 협약 체결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까지만 있어요.
변경 후
「상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동산의 임대차를 영업으로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협약 체결 대상으로 새로 넣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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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회복지원협약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채권자들과 미리 정해 두는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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