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조류충돌 위험 등으로 항공기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을 때, 공항구역 안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류·개체수의 조류를 허가 없이 포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멸종위기 조류도 공항구역 안에서 포획할 수 있는 예외 신설
지금은 몇 가지 예외를 빼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생길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항구역 안에서 조류를 포획하는 것을 금지의 예외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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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에는 제1항 본문(포획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가 제1호와 제2호~제6호로 나뉘어 있어요.
변경 후
조류충돌위험 등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안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류·개체수의 조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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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처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의 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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