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공항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넣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 포함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이 꼭 들어가야 해요. 지금은 조류충돌 예방 활동이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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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로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요.
변경 후
제8호에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이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8호(그 밖에 필요한 사항)는 제9호로 한 칸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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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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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항개발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고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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