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담당자가 정당하게 감사했다가 민·형사 분쟁에 휘말리면 기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 지원 근거 신설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기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8조의2).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소송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감사담당자가 감사활동 때문에 소송 등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기관장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미 진행 중인 분쟁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부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체감사기구
기관 안에서 그 기관의 업무와 예산 사용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