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조사·수사 같은 업무를 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 때문에 소송을 당하면, 소속 기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공무원 소송 지원의 근거 신설
현재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직무 중 일어난 민·형사 소송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국가공무원에게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제76조의4를 새로 만들어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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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4(소송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에만 소송 지원 근거가 있어요.
변경 후
소속 기관장은 감사·조사·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때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소송 지원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돼요. 이미 시작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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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 지원
소송을 당한 사람이 재판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변호인을 구해 주는 등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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