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 재범 사건을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가 맡도록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에요.
재범 사건을 단독판사 관할로 되돌려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약물측정불응 재범 가중처벌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 되었는데, 이를 다시 단독판사가 맡게 하려는 법안이에요(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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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되는(단독판사가 맡는) 도로교통법 사건이 제148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변경 후
제외 대상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도 단독판사가 맡게 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해요.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예정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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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종류나 무거운 정도에 따라 단독판사와 합의부 중 어디가 첫 재판을 맡을지 정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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