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했다면 경선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그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추천 불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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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경선을 한 뒤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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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57조의2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끝난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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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내경선
정당이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정하려고 당 안에서 치르는 경쟁 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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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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