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립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역공공은행의 설립과 목적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 시스템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돕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일자리와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어 지역 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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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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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금 조달과 보증
지역공공은행이 발행하는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증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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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동성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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