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계산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안전시설 감가상각비 특례 신설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결산 때 비용으로 처리했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안전시설 도입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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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5(중소기업 안전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감가상각비를 결산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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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안전시설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취득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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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가상각비
시설이나 기계처럼 오래 쓰는 자산의 값이 사용하면서 줄어드는 것을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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