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새만금 해수호의 수질·환경 관리 근거와 관리 주체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정의
현행법은 새만금호를 방조제 완성으로 생긴 호소(호수와 늪)로 정의해요. 개정안은 이를 새만금방조제로 둘러싸인 안쪽 해역을 뜻하는 '새만금 해수호'로 바꾸고, 새만금사업지역에도 해수호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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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새만금호의 정의)
변경 전
새만금호는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호소를 말해요.
변경 후
'새만금 해수호'로 바꾸고, 새만금방조제로 둘러싸인 안쪽 해역을 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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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만금호를 가리키는 말이 바뀌고 그 뜻이 새로 정해져요.
환경관리 대상과 수질 투자계획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이 더해져요.
부담금 부과와 제외 대상의 표현이 해수호 기준으로 바뀌어요.
토지와 호소를 이용한 수익사업의 대상 표현이 해수호로 바뀌어요.
공사 출자와 회계 수익금의 대상 표현이 해수호로 바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할 시설의 표현이 바뀌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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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만금사업지역
새만금방조제와 그 안쪽 토지, 호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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