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 대상인 '군용항공기'에 한국형 전투기(KF-21) 같은 시험비행 항공기를 포함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시험비행 항공기도 보상 대상에 포함
지금은 시험비행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군용항공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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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군용항공기의 정의)
변경 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군용항공기로 봤어요.
변경 후
군용항공기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눠, 기존 군용항공기에 더해 시험비행 등에 쓰는 항공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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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소음 피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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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용항공기
군이 사용하는 항공기예요. 이 법안은 시험비행용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여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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