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명예수당을 기준 중위소득(1인 가구)의 40% 이상으로 올리고, 지자체 수당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과 정부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하한 신설
현행법은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을 법에 직접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월 45만 원으로는 생활이 열악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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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는 문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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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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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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