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 등에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 경비 지원 또는 사용료 면제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동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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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변경 후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이용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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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부과된 사용료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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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복지시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말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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