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및 전문가 배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안전 정책을 주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 등을 지정하여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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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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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점 사항
발의 의원들은 최근 악성민원이나 재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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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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