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소음·진동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자체장이 소음을 낸 곳의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지역 지자체장의 조치명령 요구권 신설
소음·진동이 생기는 곳과 피해가 생기는 곳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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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조치명령은 관할 지자체장이 자기 관할 안에서 소음·진동을 낸 자에게 내리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규제기준을 넘는 생활소음·진동으로 관할 지역에 피해가 생기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제1항의 조치를 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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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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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소음·진동
공사장, 사업장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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