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사용검사를 받으러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를 검사소까지 몰고 갈 때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도 임시운행허가 대상이 돼요
지금은 임시운행허가가 자동차에만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에도 이 제도를 적용해서, 사용신고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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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임시운행의 허가)
변경 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가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등록' 부분에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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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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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운행허가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고 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받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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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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