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장애인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지원 수준을 장애 유형과 개인 필요에 맞게 정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고려해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 품목 기준, 적정 지원 수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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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장애인보조기구 지원체계의 개선)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고려해 합리적 교체 주기, 품목 기준, 적정 지원 수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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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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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쓰는 의족 같은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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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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