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를 하기 어려울 때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치료·요양 권고나 직권 휴직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보고 의무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조는 건강검사나 건강검진 결과 필요할 때 학교의 장이 질병 치료와 근무여건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만 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질병이 있는 교직원의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하려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