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 경찰서장에게도 알리게 하고, 잠정조치 제2호·제3호를 어기면 스토킹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집행 경찰서장에게도 통지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취소·연장·변경할 때, 검사와 피해자 등에 더해 잠정조치 집행을 맡은 경찰서의 장에게도 알리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법원 결정을 알기 어려워 대상자 신병처리를 적절히 못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잠정조치 결정 통지)
변경 전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통지 대상에 '잠정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 사건 조사나 재판 중,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법원이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 조치예요.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유치 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