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발전용 댐 소유자)도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사업자에게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걷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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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발전사업자가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걷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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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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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수 사용허가
생활·공업·농업 등의 용도로 하천의 물을 쓰려는 사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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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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